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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진 (인하대학교) 이성남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5 - 65 (31page)
DOI
10.22789/IHLR.2023.0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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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험채널의 비대면화 또는 디지털화의 진전에 어떠한 법적인 장애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고,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보험시장에 진입에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를 검토했다.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시장의 혁신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사에게도 신사업의 발굴 등 상호 win-win하는 협업관계를 설정할 기회이기도 하다. 빅테크 기업이 보험시장에 진출하면서 보험사들의 인슈어테크 등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보험회사 및 빅테크 기업, 그리고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대하여 적정한 규제체계의 수립도 시급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험회사의 손해율, 보험금 지급 관련 데이터 이외에 건강·질병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바 있다.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승인은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며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보험회사의 연구를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속히 관련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적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채널의 비대면화에 따른 법적과제
Ⅲ.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에 따른 법적과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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