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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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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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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1호(통권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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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제법상 국가는 자신의 영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추방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추방 결정과 그 집행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각종 국제인권규범은 외국인의 추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실제척․절차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본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를 중심으로 국가가 외국인을 추방하는 경우 보호해야 할 절차적 보장책의 내용과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추방은 ‘법률에 따른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추방 결정에 대해서는 반론권․이의신청권․대리인 선임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절차적 보장책들이 ‘불가피한 국가안보’를 사유로 제약받을 수 있지만, 국가는 그러한 예외 사유를 제한 없이 원용할 수 없다.
    또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출입국 관련 법령과 재한화교의 강제퇴거와 관련한 내용을 규약 제13조의 관점과 기준에서 논의함으로써 국제인권기준과 국내적 실행의 조화점을 모색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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