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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일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1호(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67 - 1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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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는 자신의 영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추방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추방 결정과 그 집행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각종 국제인권규범은 외국인의 추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실제척․절차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본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를 중심으로 국가가 외국인을 추방하는 경우 보호해야 할 절차적 보장책의 내용과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추방은 ‘법률에 따른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추방 결정에 대해서는 반론권․이의신청권․대리인 선임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절차적 보장책들이 ‘불가피한 국가안보’를 사유로 제약받을 수 있지만, 국가는 그러한 예외 사유를 제한 없이 원용할 수 없다.
또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출입국 관련 법령과 재한화교의 강제퇴거와 관련한 내용을 규약 제13조의 관점과 기준에서 논의함으로써 국제인권기준과 국내적 실행의 조화점을 모색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자유권규약 제13조의 입법 경과
Ⅲ. 자유권규약 제13조의 해석
Ⅳ. 국내적 적용 : 「출입국관리법」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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