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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우 (서울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31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83 - 110 (28page)
DOI
10.36889/KCR.2022.9.3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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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0.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것과 달리, 수사 실무에서는 시행 법률의 해석 때문에 겪는 혼란이 제한적일 듯하다. 가장 논란이 컸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해석이 단적인 예이다. 당부는 차치하고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해 실무상 혼란의 소지가 적다. 명백한 위법으로 판명되지 않는다면 수사 실무자들로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한 것도 마찬가지다. 특별한 쟁점이나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검사가 일부 송치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이 없는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다르다. 우선 검사가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4조와 충돌한다. ‘직접 관련성’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논의를 해당 사건과 동일성 해석에서 활용해야 하는데, 전자는 공판 단계이고 후자는 수사 단계라는 차이가 있어 쉽지 않다. 더욱이 판례는 공소장 변경과 기판력의 범위 문제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을 각기 달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형소법 제196조 제2항이 제한하는 검사의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제한 대상인 ‘해당 사건과 동일성’이 없는 범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덧붙여 형사소송법에 처음 등장한 별건수사 금지 규정과의 관계도 살펴봄으로써 형소법 제196조 제2항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의 내용과 적용 범위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Ⅳ. 해당 사건과 동일성 기준의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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